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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 안정 수당 또는 활동 비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 정책이에요. 국가가 직접 상담·훈련·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생계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제도죠.
📌 Ⅰ유형 vs Ⅱ유형 – 요건과 혜택 비교
구분 | Ⅰ유형 | Ⅱ유형 |
---|---|---|
지원대상 | 연령 15~69세 구직자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(청년 5억)·취업경력 필요 |
Ⅰ유형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·청년(18~34세)·중장년(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) |
공통 서비스 | 전문 상담, 일자리지원, 직업훈련, 복지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 |
소득지원 |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 원 × 6개월 부양가족: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(최대 +40만 원) |
취업활동비용: 월 최대 284,000원 × 최대 6개월 |
기타 수당 | – | 훈련 참여수당, 참여장려수당,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|
취업성공수당 | 3개월 근속 시 50만 원, 6개월까지 100만 원 추가(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참여 시 +40만 원) → 최대 190만 원 : |
📊 지원내용 요약
- Ⅰ유형: 생계 안정 중심, 최소한의 생활비(월 50만 원+가족 수당) 지원
- Ⅱ유형: 교육·훈련 중심, 직업훈련 중 의료·교통 등 현실 비용 보전 (월 최대 284,000원)
- 두 유형 모두 취업 지원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돼요.
📝 세부 수당 항목별 정리
- 구직촉진수당 (Ⅰ유형): 총 최대 360만 원 (기본 + 가족 수당 포함), 단 소득 발생 시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음
- 취업활동비용 (Ⅱ유형):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,000원, 출석률 80% 이상 조건 포함, 6개월 한도 적용
- 훈련 참여수당: 훈련생 대상, 단위 기간 출석일수 × 18,000원, 월 최대 284,000원과 중복 불가
- 참여장려수당: 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 시 월 2만 원, 최대 3회 (총 6만 원) 가능
- 취업성공수당: 3개월 근속 시 50만 원,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추가,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은 +40만 원 추가 지원 (최대 190만 원)
🚀 직업훈련 연계 꿀팁
-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 신청 시 수강료 지원 및 훈련장려금 활용 가능
- 훈련 시간 140시간 이상이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과정별 조건 꼼꼼히 확인!
- 교육기관·훈련 방식(온라인 vs 오프라인), 출석 기준 등도 신청 전 체크 필요해요
🔍 신청 절차 한눈에
-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(최소 3회 방문 상담)
- Ⅰ유형 또는 Ⅱ유형 심사 후 수급자격 통보 → 지원 시작
- 취업지원서비스 이행, 훈련 참여, 상담·면접 등 구직활동 진행
👌 마무리 한마디
구직준비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잘 활용해도 생계 지원+훈련+취업성공 수당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. 특히 Ⅱ유형은 현실 비용을 보전해 줘서 훈련에 집중하기도 좋아요. 다음 포스팅은 ‘청년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총정리’로 이어갈게요~ 기대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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